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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약관
기업회원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부경대학교 학생역량개발과(이하 "부경대"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부경대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부경대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속주소: https://pknujob.pknu.ac.kr ②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추천채용, 기업정보 제공 등 부경대학교의 서비스를 통하여 부경대학교 학생과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부경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기업회원 및 교직원, 학생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기업회원"이라 함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부경대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회원 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부경대가 기업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경대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ID" 또는 "기업회원 ID"라 함은 기업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기업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기업회원 ID를 부여 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기업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부경대는 본 약관의 내용과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부경대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부경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기업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기업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기업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부경대는 기업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기업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기업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사무실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기업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기업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부경대는 기업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판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기업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부경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기업회원 가입 신청 시 사이트 등의 기업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부경대가 기업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또는 유선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의 통지를 받기 전 기업회원이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이 가능함을 확인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기업회원 가입 신청 시 본 약관 및 부경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기업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부경대는 기업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기업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경대는 이용자의 기업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부경대는 해당 기업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기업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합니다. 1. 기업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기업회원 가입 신청 시에 회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기업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부경대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경대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기업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경대는 기업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부경대는 기업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부경대는 본 조에 따라 기업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기업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기업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부경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추천채용)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이용자 간의 교류와 소통과 관련된 서비스 5.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6.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② 부경대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① 기업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업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기업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기업회원은 강제탈퇴 조치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회사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기업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기업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경대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원은 부경대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⑦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를 부경대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천채용 공고의 등록 및 선발자 정보 열람 등) ① 기업회원은 추천채용을 의뢰하기 위해 부경대가 요구하는 추천채용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경대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승인이 되며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게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② 부경대가 추천채용 의뢰를 승인하는 경우 추천채용 공고 게시가 완료되며 추천채용 기간동안 이용자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추천채용 대상자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회원은 선발자 명단 및 이력서를 확인,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7일로 제한됩니다. 확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원자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원이 저장한 이력서의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회원이 부담합니다. ④기업회원은 선발된 지원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지원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력서 상 기재된 지원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업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선발된 추천채용 지원자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개인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기업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기업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게시판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기업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기업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업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부경대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기업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부경대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부경대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기업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부경대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부경대에 귀속합니다. ② 기업회원이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업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경대에 부여합니다. 기업회원이 부경대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부경대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기업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기업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부경대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부경대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경대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부경대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부경대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회원은 부경대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기업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부경대는 기업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업회원이 열람한 지원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기업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부경대의 의무) ① 부경대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기업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부경대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부경대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기업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기업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부경대는 기업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회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기업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업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개인정보를 취업과 관련된 학내 서비스(현장실습 등)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기업회원의 의무) ① 기업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부경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부경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기업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부경대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17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부경대는 채용정보, 기업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부경대학교 학생과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기업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기업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1) 기업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기업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4)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기업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8)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부경대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업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회사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목 내지 제4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3. 기업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1)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3)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4)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5)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6)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7)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9)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10)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11)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기업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12)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13)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15)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제18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기업회원이 제17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경대는 해당 기업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기업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기업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경대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기업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원은 제1항에 따른 부경대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경대에게 이의를 신청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부경대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기업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기업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기업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장 기타 제19조 (손해배상) ① 부경대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부경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경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경대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기업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16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기업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경대 및 홈페이지 이용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 ① 부경대는 기업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경대는 부경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기업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부경대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업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경대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부경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부경대는 기업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②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경대는 해지 즉시 기업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기업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기업회원이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기업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기업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부경대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부경대는 해당 기업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부경대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부경대와 기업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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