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운영형태 | 대상 |
112156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 3-2-2 | 이론실습 | 3,4학년 중 실제 창업자 |
112376 | 도전과혁신창업 | 3-3-0 | 이론 | 2,3학년 |
109404 | 창업실습 | 3(15주이상) | 창업동아리활동 | 학년전체, 창업동아리회원 |
112157 | 창업현장실습1 | 3(4주) | 실제창업활동 | 3,4학년 중 실제 창업자 |
112158 | 창업현장실습2 | 6(8주) |
112159 | 창업현장실습3 | 9(12주) |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이수구분: 전공선택
□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3]~[별표10] 제출 필수 [첨부파일 참고]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myaisle@pknu.ac.kr) 메일로 제출, 2.21.(월) 기한엄수
□ 「창업실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중 한명이 해당 학기중 제출)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1] 및 [별표2]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myaisle@pknu.ac.kr) 메일로 제출, 2.21.(월) 기한엄수
□ 「창업현장실습1,2,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1] 및 [별표2]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및 제출서류: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myaisle@pknu.ac.kr) 메일로 제출, 2.21.(월) 기한엄수
문의: 학생역량개발과 051-629-6754
붙임: 각종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