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무 보조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범죄 자금 수거책으로 이용하거나, 돈을 대가로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 구직자 대상 금융 사기 연루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표 사기 유형 ① 취업사기
- 구직 사이트·SNS에 "당일 지급·고액 알바"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
- 대출금·판매 대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수거 또는 계좌 송금 업무를 지시
- 예) "꿀알바 급구! 당일 지급! 현금 전달, 자금 이체 업무 최대 40만 원 지급"
타인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이체하거나, 인출 후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요령]
- 채용 전 회사의 실체(사업자 등록,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금 이체 지시를 받으면 의심하세요.
- 이미 가담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 대표 사기 유형 ② 통장 양도
- 생활고를 악용해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통장 매매를 요구
-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체크카드 양도를 요구
- 예) "통장 매입합니다! 당일 300만 원 지급"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응요령]
-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 이미 넘겼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이용 정지·해지를 요청하세요.
- 넘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세요.
■ 신고 및 상담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1394
"쉬워 보이는 알바"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