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운영형태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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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6 | 도전과혁신창업 | 3-3-0 | 이론 | 2학년 이상 |
109404 | 창업실습 | 3(15주, 90시간) | 창업동아리활동 | 학년전체, 창업동아리회원 |
112157 | 창업현장실습1 | 3(4주 160시간) | 실제창업활동 | 3,4학년 중 실제 창업자 |
112158 | 창업현장실습2 | 6(8주 320시간) |
112159 | 창업현장실습3 | 9(12주 480시간) |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이수구분: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득한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 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3: [별표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도전과혁신창업: [별표1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소속 학부(과)장 승인: 전공선택→소속 학과, 복수전공선택→복수전공 학과
* (신청서와 별도로) 학생이 직접 포털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하며 성적 확정 후 변경 처리예정
□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4]~[별표9] 제출 필수(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은 제외) [첨부파일 참고]
□ 「도전과혁신창업」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 인정 신청서[별표11]를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성적 확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해야함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로 직접 제출, 8/22(금) 기한 엄수(※※※기한 이후 제출은 불인정)
□ 「창업실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별표1], [별표2], [별표3]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 「창업현장실습1,2,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 필수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표1], [별표2], [별표10]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및 제출서류: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2025. 8. 22.(금) 기한엄수
문의: 학생성공지원과 051-629-6754
붙임: 각종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