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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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작성자 학생역량개발과 작성일 2024-07-18
첨부파일 파일첨부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지원서류 및 활동내역 제출서류_전체.hwp 조회수 132

2024-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수구분전공선택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4]~[별표9] 제출 필수 [첨부파일 참고]

 

□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금융 및 부동산부동산업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무도장 운영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goeun55@pknu.ac.kr) 메일로 제출, 2024. 8. 26.(기한엄수

 

□ 「창업실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중 한명이 해당 학기중 제출)

  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  [별표1], [별표2], [별표3]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금융 및 부동산부동산업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goeun55@pknu.ac.kr) 메일로 제출, 2024. 8. 26.(기한엄수

 

□ 「창업현장실습1,2,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대상: 3, 4학년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표1], [별표2], [별표10]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및 제출서류금융 및 부동산부동산업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무도장 운영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goeun55@pknu.ac.kr) 메일로 제출, 2024. 8. 26.(기한엄수

 

 

 

문의: 학생역량개발과 051-629-6754

 

붙임: 각종서식 각1.